2015년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법안이 표결되었다.
일명 '로컬푸드법'으로 불리는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이다.
재석의원 241명 중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된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세종시 제1호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이었다.
우리말로 '지역농산물'을 뜻하는 로컬푸드란 한마디로 말해 '신토불이(身土不二)'의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로컬푸드 캠페인을 벌여 왔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유통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로컬푸드의 장점은 농산물 수송거리를 줄여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에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장거리 수송되는 글로벌푸드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예컨대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화학약품 처리, 이동에 따르는 배기가스 배출과 연료소비를 줄여준다.
2013년 완주의 로컬푸드 사업장을 방문한 이해찬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을 안겨주는 사업이며,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로컬푸드 사업은 관련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근거 법령이 없으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해찬 의원은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슨렴하기 위해 4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입법 공청회도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찬 의원은 로컬푸드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