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7일 오전, 행정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연기군 남면 종촌리와 방축리,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와 당암리에서 19채의 가옥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철거사업을 맡은 용역업체 '전월'은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창재) 산하 법인단체였다.
또한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약을 맺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철거 용역업체와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지장물 철거는 시범적으로 빈 집 수십 채를 대상으로 하고 공사도 주민생계조합에 맡겨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장물 철거는 이주를 마친 빈 집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용역을 맡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과의 충돌 없는 철거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역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행정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게 된 예정지역 내 주민들에게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광역시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지역 도시 광역권 계획에 관련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절차였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3억여 원을 투입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했다.
2005년 3월 24일 이전부터 예정지역에 거주한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과 건축•목공교육을 3개윌 과정으로 진행한 것이다.
훈련기간 동안 식비•교통비•생활지원보조금 등이 지급되었고, 훈련을 이수한 교육자들이 행정도시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주민생계조합과 함께 취업 희망자를 지역•연령•분야별로 조사해 전산화한 뒤 건설업체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