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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열이 세계에 유례가 없이 높은가 하면 또한 부지런하여 작금에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의 세계경제전쟁이란 엄청난 도전과 기회 속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로 우리 국토의 지정학적 잠재력이 탁월합니다. 우리 국토는 한·중·일·러의 지정학적인 십자로 기능, 나아가 대륙문화권, 해양문화권의 중개지역으로서 유라시아와 태평양 진출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地戰略的(geo-strategic) 중심지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그 잠재력이 탁월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국토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진전으로 폐쇄된 섬에서 탈피하여 동 · 서 · 남 · 북이 개방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이고 일체화된 노력으로 국토가 보유한 이러한 우월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기만 한다면 제2의 국가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자면 오늘날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그로인한 지방의 위축과 침체는 한민족과 우리 국토가 갖는 총체적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고밀문제 때문에, 지방에서는 기회의 빈곤 때문에 수도권도, 그리고 지방도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수도권과 지방사이에 새로운 지역대립과 갈등의 골이 커지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역대정부는 수많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진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비대화되었고 지방은 기회의 빈곤 때문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대정부가 획기적인 지방육성시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식인 수도권규제시책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수도권 과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핵심고리인 정부기능(政)-산업기능(産)-학교기능(學)이라는 3자가 한국에서의 가공할 만한(일각에서는 블랙홀이라 함) 수도권 흡인력을 구성하는 자석과 같은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 중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국토상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문은 정부기능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능의 공간적 재배치정책이라는 근본처방을 도외시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미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국민의식 자체도 수도권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낙후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생활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부정적인 공간의식이 문제입니다. 시대적인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국민의식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인 국가정책이 요구되는 바, 그 정책은 반드시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반드시 획기적인 지방육성시책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하고, 또한 수도권 과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리인 정-산-학 기능 중 국가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능, 즉 행정부의 재배치 정책이라는 특성을 지녀야하며, 나아가 서울 지향적인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특성이 잘 결합되어, 그야말로 시대적이고도 역사적인 국토大재편정책이 대망의 국토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망의 국토정책의 中核이 바로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한국의 만성적인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를 동시에 치유하여 수도권도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각종 기회를 축적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는 전국의 47.6%(2003년)인 2,32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 문제로 고민해온 일본(32.6%), 프랑스(18.7%), 영국(26.0%)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도권 집중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1%, 20대 주요대학 학생수의 76.3%, 주민소득수준을 대변하는 국세, 지방세 총액의 70.2%, 은행예금의 68.2%,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종사자 수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은 과밀문제, 지방은 침체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엄청난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1995년에서 2003년 중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95% 상승했으나 대구시의 경우는 평균 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심각한 지역간 자산 불균형을 나타내주는 현상의 한 단면이며, 이러한 자산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한계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치안문제, 토지가격 앙등문제, 난개발문제가 모두 수도권의 과밀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구조를 일본 등에서는 일극체제, Mono형 국토구조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초일극체제, 수퍼Mono형 국토구조라고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바로 이러한 초일극, 수퍼Mono형 국토구조를 다극체제, 다핵의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전략입니다.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는 국가행정기능으로 특성화 내지는 클러스터로 변모되고 다른 지방권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일련의 5개년 계획에 따라 각기의 지역에 맞는 전략산업중심으로 특성화되어 어느 한지역이 다른 지역을 지배하지 않는 다핵의 상생적인 국토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선도기능 또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신행정수도가 비로소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인구와 경제, 문화의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도 과밀의 문제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속 쇠락해가는 수도권의 생산성도 회복되고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새로운 기회가 비로소 축적될 수 있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다양한 기반이 마련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자립적 자방화의 시대적 소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21세기는 국가의 시대라기보다는 도시의 시대, 지역의 시대입니다. 

세계속의 경쟁의 주체가 도시와 지역입니다. 지방의 도시와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수도권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때, 우리 국토가 지닌 지정학적 잠재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실마리가 형성되고 지방육성의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면, 수도권은 명실상부하게 세계도시로 변혁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동북아의 비즈니스와 금융, 그리고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로 변혁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 스위스의 쮜리히,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역할을 서울이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정예화를 위해 수도권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혁될 수 있어 수도권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2020년을 향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도권 시책과 지방육성 시책을 연동화하여 추진해가는 것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특성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도 특성화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필히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국인의 꿈, 즉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신행정수도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갈등은 우리의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호남 갈등이 치유되기도 전에 새로운 지역갈등이 나타나 국민화합의 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입니다. 

수도권 정책과 지방육성 시책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고 극기야 서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상호 불신의 늪이 커지고 상극의 관계로 가고 있어 이의 치유가 시급합니다. 

국민통합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약하고 국민갈등은 국가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자면 지방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 수도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일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넷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지향적인 고질적인 국민 의식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잘 살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고 능력만 있으면 지방에서의 기회를 살려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필요한 바, 이것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삶의 공간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만족감은 커지고 서울로만 향하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일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분야가 가장 잘 발달되고 그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이 자아실현으로 실천될 때 공간적인 선택도 다각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신행정수도 건설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국사회에 수도권 과밀, 지방의 침체, 중앙집권이 계속되면 국가의 미래 성장 여력이 극도로 약해져 2만달러 목표달성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상태를 방지한 채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10년간 적어도 북한 주민 300만명이 수도권으로 집중하여 수도권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더우기 미래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가중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은 더욱 요원할 것입니다. 

수도권이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지방이 계속 위축되면, 동북아의 성장을 한국으로 끌어오고, 동북아와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극도로 축소되어 한국은 계속 세계속의 변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21세기 세방화 시대에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산 · 분권 · 혁신의 지방화 전략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과 과밀문제, 수도권 · 비수도권의 갈등도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의 주요 국정과제는 세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국정과제의 핵심은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겸비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바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집권주의에서 벗어나 자립적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은 지방의 지역경쟁력 확보와 과밀 및 규제로 파행화된 수도권 정책을 바로 잡아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의 3가지 국정과제를 두루 연계 맺게 하는 물리적 정책수단이고, 세방화 시대에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적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를 대전, 충청권에 건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 바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07062호로 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