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 세종시

세종시 이야기를 정리하며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조치원역 광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심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온  연기군민은 큰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법률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전국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이라는 그간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이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좌절될 뻔 한 순간도 있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5년 3월 마침내 여야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월11일 이명박 정부가 충남출신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또다시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연기군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겨울의 강추위와 한여름의 폭염을 견뎌내며 눈물과 피와 땀으로 호소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행정도시 원안을 지켜내고 중앙행정기관 이전변경고시,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정 등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험난한 과정에는 500만 충청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국가정책의 원칙을 지켜낸 현대사의 커다란 시민운동이었다.

특히, 2010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운이 벼랑 끝까지 밀리는 가장 절박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시련을 연기군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이 중심이 되어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노둣돌' 역할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본래의 가치와 철학대로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합니다.

우리는 처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차질 없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17년은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수도완성추진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앞으로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前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황 치 환